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
⚠ 무단 이메일 수집 거부 고지
본 웹사이트(foamhub.kr)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 2에 따르면: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(스팸메일)을 발송하는 행위도 위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.